능주농협 ‘농산물 출하가격 보장’ 협약 체결

새화순신문 | 기사입력 2019/04/19 [18:59]

능주농협 ‘농산물 출하가격 보장’ 협약 체결

새화순신문 | 입력 : 2019/04/19 [18:59]

 

▲     © 새화순신문



18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능주농협·농협경제지주(주) 반여공판장은 능주농협 회의실에서 ‘출하가격 보장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김천국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노종진 능주농협 조합장, 명재완 반여공판장장은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와 농산물 제값 받기 실천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보장 대상 품목은 대추방울토마토이고 약정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다. 보장 기준가격은 4900원/2kg이다. 약정 기간 동안 대추방울토마토 출하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반여공판장이 출하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전체 보상 금액은 1000만 원까지다.

출하가격 보장제는 품목과 물량·규격·기준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약정 기간에 농산물 출하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준가격과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협 공판장만의 차별화된 출하 농업인 보호 제도다.

이 제도는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폭락해도 안정적인 가격 지지와 지속적인 농산물 출하를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김천국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은 “생산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대비한 농산물 제값 받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재배 농가가 걱정 없이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대추방울토마토를 시작으로 다른 품목도 출하가격 보장제에 포함되도록 품목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매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농협경제지주(주) 화순군연합사업단(단장 김천국 농협 화순지부장)을 통해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촉 활동, 농가 조직화 등 산지 통합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