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최종 확정

새화순신문 | 기사입력 2019/07/02 [19:33]

민주당, 총선 공천룰 최종 확정

새화순신문 | 입력 : 2019/07/02 [19:3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을 최종 확정했다.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준 것이 특징이다.

정당 사상 최초로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활용한 '상향식' 공천룰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합산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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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후 “총선 공천룰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집계됐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공천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투표(50%)에는 총 56만3150명 중 16만3664명(29.1%)이 투표했다. 찬성이 13만7676표(84.1%), 반대가 2만5988표(15.9%)였다.

중앙위원 투표(50%)는 총 648명 중 367명이 참여했다. 찬성이 335표(91.5%), 반대가 31표(8.5%), 무효가 1표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천룰 확정은 총선이 임박해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만 거쳐 공천룰을 정했던 하향식 '깜깜이' 공천을 벗어나 총선 1년 전부터 큰 틀의 룰을 공개하고 당무위와 중앙위 사이에 당원 플랫폼을 통한 권리당원 투표를 추가해 '상향식'을 추구한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참여를 확대한게 골자다.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은 10%에서 25%로 높였다.

전략공천도 최소화한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후보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병역기피와 탈세,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규정했다.

이해찬 대표는 “확정된 공천룰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해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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