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조례안 등 49건 의결
새화순신문 | 입력 : 2023/12/12 [10:13]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38건 및 일반 안건 9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구복규 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약 609억 원 감소한 8,325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그리고 조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인 치안센터 폐지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재검토를 촉구하고,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의결하여 당초 6개월 간의 활동 기간을 18개월로 변경해 2024년 12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일정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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