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화순천 하천변 캠핑 행위 등에 집중단속을 펼쳤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화순천 하천변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 설치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침수 우려 지구로 지정된 화순천 내 둔치주차장을 우기에 앞서 오는 15일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인근 하천에서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등 하천 구역 금지 행위가 늘고 있어 장기 캠핑카 계고장 부착, 현장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의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화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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