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19일까지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군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지도점검단을 편성해 주야 단속을 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청사,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도시공원, 주유소, 버스․택시 정류장, 학교 통학로 등이다.
특히,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신설된 ‘대안 교육기관’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포함)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내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상태 확인이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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