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한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군청 민원실에 ‘농촌체류형 쉄터 지적측량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실은 쉼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화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협력해 운영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활동 지원과 농업인의 경영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한 세대당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는데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민원과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설치전 정확한 지적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투명한 행정 처리와 체계적인 농촌 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정밀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전 지적측량을 거치면 위반 건축물 사전예방을 비롯해 토지 분쟁 및 소유권 다툼 및 국·공유지 무단 점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지적측량 상담을 통해 군민의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농촌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화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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